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1심 뒤집고 제주도 '승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취소를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1심을 뒤집고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15일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이번 판결은 다음 달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무상의료본부는 "오늘 판결은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로 허가조건은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무상의료본부는 "재판부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제주영리병원 관련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더 이상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중국녹지그룹을 향해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2-15 17:24:22병·의원

강원도 영리병원 규탄 계속되는 의료계…"민영화 신호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30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함께 오는 5일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를 규탄하기 위한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제주 국제녹지병원 전경이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겨냥한 것이다.이 법안은 도지사 허가를 받을 시 강원도에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포함해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국 의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다.앞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의 우려도 같다. 영리병원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이는 의료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다.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관련한 소송 진행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해당 병원은 현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 임기 당시 중국 부동산회사 녹지그룹과 추진한 영리병원으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본부는 "일련의 과정에서 외국자본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널리 알려졌다"며 "영리병원 도입 시도로 제주도민의 피 같은 세금과 시간, 행정력 등이 낭비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이 원 장관의 첫 제주지사 임기 당시 정무부지사를 지낸 것에 따른 의혹도 제기했다. 정무부지사라는 직책으로 봤을 때 녹지병원 도입 관련 중앙 정부 등과의 정무업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또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것도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다.본부는 "박 의원과 같은 당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다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한다면 제주도민과 국민이 겪은 고통을 강원도민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의료를 파괴할 영리병원 도입 시도에 나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규탄했다.한편,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은 서울 국회 앞과 강원도 원주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진행된다. 
2022-09-30 11:57:23병·의원

보건노조 "제주 이어 강원 영리병원 법안 즉각 폐기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강원도 영리병원 허용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추석 연휴 대국민 홍보 모습.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7일 '영리병원 물꼬 트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노조 측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진통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에서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예고하는 틈을 타 국민의힘은 영리병원 불씨를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옮겨 붙였다"고 비판했다.앞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은 지난 13일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와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 중 11조 3(외국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인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며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사회가 공공의료 확충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기에 영리병원 추진은 시대착오"라고 꼬집었다.이어 "윤정부의 민영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특례조항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노조 측은 "영리병원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의료민영화 신호탄이며 설립되는 순간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끝장내기 위해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7 11:39:35병·의원

무상의료본부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시민단체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 논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윤석열 정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모습.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영리병원을 허가해 제주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진보 성향 보건의료단체들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중국 부동산 기업 녹지그룹의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했다"면서 "문정부 초기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명백히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영리병원 허가 후 반대 운동이 심상치 않자 다시 불허했다"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도민 공론조사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한 사실이 알려졌다. 녹지그룹의 반격으로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됐지만 원희룡 전 지사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고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판에 뛰어 들었다"고 전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취소소송과 내국민 진료금지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 모두 피했다. 조건부 처가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배하면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모든 책임은 제주도민을 거스른 원희룡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국토부장관도 자신의 대선가도를 위해 이용할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가 관련 부처 장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희룡은 제주도민에 끼친 고통과 피해에 사죄하고 영리병원 소송 결과 등에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장관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2022-04-11 15:15:48병·의원

무상의료본부 "윤석열 당선인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 성향 보건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무상의료운동본부 7일 인수위원회 인근 기자회견 모습.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일 오전 10시 30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부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이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본부 등은 "지난 5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로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이들은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전히 영리병원 찬성 입장인가"라고 반문하고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세력이 영리병원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압박했다.이어 윤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대형병원 병상 확대과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지적했다.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민간병원을 지원하고, 민간 대형병원 병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공공병원을 민간이 대형병원에 위탁해 공공성을 훼손시키려 한다"면서 "이미 90% 이상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더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원격의료와 바이오 규제 완화는 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 영리자회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민영화 정책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단체는 "감염병 재난 시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의료공공성 강화이다. 공공병원 확충없이 보건의료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코로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라며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할 게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인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 영역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시민들이 갖는 것은 기대보다 우려이다. 인수위원회는 의료민영화를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7 12:15:44병·의원

무상의료본부 "제주 녹지국제병원 상고 기각 규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진보성향 의료시민단체들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에 대한 대법원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모습. 의료민영화 저치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기각해 버렸다. 국민적 염원과 코로나19 팬데믹을 나 몰라라 하는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무상의료본부는 지난해 12월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 판결을 앞두고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 바 있다. 무상의료본부 측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의료 산업화와 영리화 정책, 규제 완화 정책을 어는 정부보다 열심이 했다. 규제 프리존법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보수 정부도 못했던 것을 모조리 해치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정부의 그동안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대선 후보를 향해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악화시킬 게 뻔하다. 감염병 재난 대처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희생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대선 후보들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같은 영리병원이 존속할 수 없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제주와 전국에 질 좋은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국민들이 영리병원을 이용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1-17 14:31:59병·의원

국제녹지병원 허가 취소 '부당'…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1부(재판장 왕정욱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제주 국제녹지병원 전경. 이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합하다는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냈다.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이 연기되자 2019년 4월 청문 결과를 거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병원 측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보 성향 보건시민단체 연합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정당성을 부여한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 우회 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와 복지부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면서 "원 지사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스르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무책임하게 지사직을 내던지고 '공정을 굳건히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무상의료본부는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광주고법은 공공의료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며 "돈이 되지 않은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과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 지사,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들의 손을 들어 준 광주고법 모두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 저지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19 09:59:01병·의원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국제소송 과제 남겨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허가취소를 두고 이뤄진 행정소송 결과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병원이 개설 허가 후 의료법이 정한 개설 기한인 3개월 이내 문을 열지 않아 취소 사유가 발생한 만큼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국제녹지병원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녹지병원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 재판부는 의료법상 개설 허가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업무를 봐야 하지만 외국인 진료로 제한한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업무를 거부한 것은 녹지그룹 측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녹지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달고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제기한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이번에 선고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판결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주도측은 1심에서 승리한 만큼 선고가 미뤄질 병원 개설 조건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투자자간 국가 간 소송인 ISD로 갈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재판부 판결과 별개로 복잡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일부에선 녹지그룹이 한국 정부가 투자자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을 내세워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유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 지속적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는 녹지측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민영화 반대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전면삭제하는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2020-10-21 11:38:58병·의원

끝나지 않은 영리병원 이슈…녹지병원 소송 결과 촉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 행정소송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결과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향방은 물론 의료계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제주국제녹지병어ㅜㄴ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재판 쟁점은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수 있는 지 여부. 녹지측은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측은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는 정당했다는 의견이다. 원희룡 제주도시사가 밝힌 취소사유처럼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 준비 노력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원 시한만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것. 양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개원을 꾸준히 반대해 왔다. 이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영리병원은 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릅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도 앞서 녹지병원 개원이 이슈가 됐을 당시 영리목적 개원은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이후 미칠 파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의료계 관계자는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영리병원 개원이 맞닿아 있는 만큼 의료계에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본다"며 "반대로 녹지 측이 패소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0 11:07:12병·의원

아직 끝나지 않은 제주 영리병원 이슈…소송 각축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로 일단락 된 듯 보였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모습이다. 녹지병원측이 개설허가 취소 이후 근로자들에게 사업철수 의사를 밝히고 해고통지 등을 실시했지만 행정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 제주국제녹지병원 모습.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재판 쟁점은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수 있는 지 여부. 녹지측은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제주 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해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되도록 규정된 만큼 제주도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 특히, 제주특별법상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라 도지사의 개설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는 부관을 단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제주지법 제1행정부의 심리로 열린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다룬 2차 변론에서 약 50분간 설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측은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절차는 정당했다는 의견이다. 원희룡 제주도시사가 밝힌 취소사유처럼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 준비 노력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원 시한만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것. 양 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영리병원 허가에 하나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부의 결정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법원은 오는 7월 21일 3차 변론기일에서 제주도와 녹지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778억 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지하 1층 건축 연면적(1만8223㎡)에 47개 병상과 4개 진료과목을 갖추고 개원을 추진 한바 있다.
2020-06-24 11:56:19병·의원

의대생, 전공책을 접고 신문사에 다녀오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기나긴 20주의 1학기가 끝이 났다. 더 이상 아침 일찍 울리는 알람과 사투를 벌일 필요도 없고 눈이 감기는 1교시 수업을 커피로 버틸 필요도 없어졌다. 며칠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잠을 자고 싶어서 매일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그마저 깨있는 시간 동안에도 핸드폰만 뒤적거릴 뿐이었다. 그렇게 나의 방학이 무료함만을 남긴 채 하루하루 흘러가던 중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던 작년 겨울방학이 떠올랐다. 학교 선배가 신문사에서 2주간 인턴 할 기회가 있다며 소개해줄 때, 고민 뒤에 "네" 라고 대답했다. 단순히 방학 동안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고는 출근 첫날부터 후회를 했다. 등교를 하듯이 아침 8시에는 집을 나와 버스를 타야 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기자가 꿈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사서 고생하는지 매일 후회하며 버스에 올라타 꾸벅꾸벅 졸았다. 첫날 인턴프로그램 담당 기자님께서 인턴들에게 기사를 하나씩 쓰라고 말씀하셨다. 무엇에 대해 쓸까 고민하다가 당시 나름 핫이슈였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을 다루기로 했다. 기사를 쓰려니 아는 것이 없어 며칠을 검색하고 공부하는 데에만 몰두한 기억이 난다. 기사를 쓰는 틈틈이 기자님들과 외근을 나가 병원홍보실에 가보기도 하고, 협회에 가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작년 겨울방학의 그 2주는 나에게 많은걸 보고 느끼게 해주었던 기간이었다. 물론 고작 한편 쓴 기사는 지금 봐도 못 쓴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머릿속에 해부학과 생리학뿐이던 나에게 기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현 의료사회를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좋은 기회였다. 내 주위 의대생들은 각자 자신만의 재능과 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들 폐쇄적인 의과대학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재능을 숨기며 그저 모두가 걷는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한다. 마치 그 길을 벗어나면 틀리고 안 되는 것 마냥. 나도 작년까지는 그런 틀에 박힌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딱히 다른 쪽에 재능을 가지지 않아서 만은 아니었다. 주위사람이 모두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병원에서 일하는데 혼자 다른 방향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턴체험 2주를 하고 생각이 바뀌었다. 꼭 기자가 아니더라도, 의학을 배운 사람은 많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돼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힘쓰는 것도 좋을 것 같으며, 법을 공부해 의료전문 변호사, 검사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다른 의학도들도 잠시 교과서를 덮고 주위세상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을 것 같다. 물론 공부와 실습으로 바쁜 본과생에게 잠시 멈추어 주위를 둘러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외활동을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쉽지 않다.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이 타과와는 크게 다른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대협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의대협이 됐으면 한다. 현재는 인턴십이 언론계, 법무계 그리고 의사협회 총 세 곳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점점 다양한 분야와 회사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의대생들에게 제공됐으면 좋겠다.
2019-07-23 06:00:50오피니언

제주 녹지병원 백기투항? 직원 고용해지 통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 녹지병원이 근로자들에게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지난 26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헬스)는 구샤퍙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전달한 것. 녹지병원 설립시기인 2014년부터 최근까지 근 4년간 정상적 운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 앞서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현재 녹지병원에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등의 의료진과 일반직군을 포함해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 녹지헬스는 "회사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제주도청에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나 제주도청 인수 등 다른 방안을 찾아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제기했다"며 "결국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지난 17일 조건부 개설허가마저도 취소되는 형국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녹지헬스는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분들(직원)과 마냥 같이 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하게 됨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즉, 회사가 허가취소 등으로 병원사업을 이어가기 힘들게 되면서 직원들과 함께 하기 어렵다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전달한 것. 녹지헬스는 "추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함께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이후라도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난다면 우선채용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녹지헬스가 직원들에게 병원사업 포기 의사를 전달한 것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까지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관계자는 "녹지병원이 소송에 나선 시점에서 병원 사업의지는 없다고 예상됐던 것"이라며 "제주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허가취소, 사업 포기등과 별개로 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녹지헬스 측이 병원사업을 포기한 만큼 조건부허가 취소소송도 중단하고 제주도가 공공병원 전환 작업 착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가 공공병원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해고당할 처지에 놓인 간호사 등 50여 명의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라도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JDC 측도 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제주도, 정부, 녹지, JDC 4자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협의가 시간을 낭비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9-04-29 12:00:59병·의원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결국 개설허가 취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 국제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현행 의료법에 정해진 3개월 기한 내에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결정적인 개설 허가 취소 배경으로는 녹지병원 측이 병원 개설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앞서 제주도청은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이후 개원 관련 협의를 이어가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병원 측은 기한이 임박해서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개원 준비 노력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개원 시한만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제주도청의 입장.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라며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당시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일단 외국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는 물론 일방적인 불허결정시 제기될 거액의 손해배상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병원이 채용한 의료진 등 직원 고용문제와 병원을 프리미엄 의료 시설로 건축해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 등도 함께 감안해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원 지사는 "녹지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전했지만 청문 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17 11:13:32정책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 불구…"속빈 강정" 비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의 원본을 공개 했지만, 별첨자료가 빠진 부분공개를 실시해 '빈껍데기 정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11일 오전 도청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 이후 96일이 지난 시점의 공개로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왔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번 사업계획서 공개가 영리병원 허가 의혹과 관련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면공개가 아닌 법인정보가 포함된 별첨자료 등이 빠져있어 녹지병원 개설허가의 의혹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사업계획서 이외 추가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보건노조가 요청한 정보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전면공개 ▲제주도-녹지그룹-JDC-정부 간 공문 및 면담자료 ▲녹지병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관련 소송자료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과정과 내용 등 총 4가지이다. 보건노조는 "녹지병원 승인 개설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드러내기 위해선 원본 부분공개로는 부족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노조는 이미 제주지방법원이 사업계획서 공개의 타당성을 소명한 만큼 추가적인 공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관계자는 "지난 1월 말 제주도에 추가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법원이 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요청한 4가지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노조는 제주도가 끝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보건노조 박민숙부위원장은 "녹지병원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는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하루 빨리 관련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정보공개를 위한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19-03-11 12:00:54병·의원

녹지병원 사실상 허가 취소…공공병원 전환 목소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국제녹지병원(이후 녹지병원)이 개원허가 청문절차에 돌입하면서 '허가취소'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이에 따라 병원건물과 부지가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경우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허가취소 요구와 함께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해왔다. 제주도민이 겪고있는 부족한 의료 환경을 고려해 제주도가 녹지병원을 인수한 뒤 공공병원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 운동본부는 녹지그룹 투자비용 778억 원과 이후 들어간 비용을 더한 약 1000억 원의 인수비용 등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제주도민을 위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 전환에 대해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공병원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국민에게 도움 되는 진료과를 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주도 측은 이와 관련해 공공병원 인수 계획은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청문절차 돌입 기자회견에서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권이 있고 녹지병원은 그중 일부다"며 "취소 후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녹지그룹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녹지그룹이 방안을 제시했을 때 그 용도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목적에 맞으면 제주도는 그에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기존에 녹지병원이 의료기관으로 건축을 했지만, 용도변경이 타당할 경우 녹지그릅 측의 활용방안을 인정하겠다는 것. 실제 녹지병원 지근거리에 리조트가 이미 지어졌거나, 지어지고 있는 중으로 녹지 측이 병원 이외 다른 활용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녹지병원 인근 이미 완공된 리조트 건물의 모습. 특히, 공공병원의 경우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제주도나 정부가 지불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녹지병원 허가 취소와 별개로 녹지병원 인수네는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부 공공의료 전문가는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의 효과성에 의문을 표하는 모습이다. A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녹지병원 허가취소와 별개로 무조건 녹지병원을 인수해야 되는지는 물음표"라며 "이미 지어진 병원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다 같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그는 이어 "공공병원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실행할 경우 오히려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주도에 필요한 맞춤형 의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3-07 12:00:30병·의원
  • 1
  • 2
  • 3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